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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깨우냐"...수업 중 잠잔다고 꾸짖은 교사 찌른 고교생...재판부는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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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무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3-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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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상해와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1심 조치는 정당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전과도 없는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군은 B씨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꾸짖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판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


또 A군은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군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A군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소년부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의 보호관찰 명령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기각했다. 검찰 측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역시 기각했다.


http://v.daum.net/v/202212090945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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