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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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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drey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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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의모든것 어느덧 2023년이 끝나고 새해인 2024년이 다가왔네요​다들 올 한해 목표하신 바 전부 이룰수 있도록 저 동car리치가 응원하겠습니다!!!​자 오늘은 장기렌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요즘 도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하,허,호가 옛날보다 자주 보인다는 걸아시는 분들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지요!​​제가 사업자의모든것 이 일을 하며 많은 대표님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동차 비용처리의 뜻을 모르고계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이 계시는것 같아요!​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을 증빙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것인데요예를 들자면​매출 1억을 발생시키는 것에 있어서 지출비용을 증빙하면 매출 1억에 대한 세금이 아닌매출 1억에서 지출비용을 제외한 뒤 해당 사업자의모든것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자는 매출마다 각 구간에 대한 세금 요율이 있기 때문에구간에 턱걸이가 되어 있으시면 비용처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반드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자동차 비용처리를 위한 기준 / 운전자 범위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특약 필수 사업자의모든것 가입을 하여야 비용처리 인정이 됩니다.​법인 임직원에 한하여 보험적용 가능하며 가족 또한 임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직 업종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이 있을 때임직원 특약을 가입해야 100% 비용처리가 인정이 되며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인정이 됩니다.​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의모든것 사업자 및 직원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며가족 또한 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차량 1대당 연간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한도 및 운행 일지 작성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1500만원은 8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용과 700만원 사업자의모든것 차량유지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차량감가상각비용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 할수 있으시고​이 수치는 중고차 시세를 반영하여 잔존가치를 판단하고차량유지비용의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 주차비, 유류비, 통행료 등이 해당됩니다.​렌트의 경우 월 납입료에 감가상각비용 + 부대비용이 합산되어 있어 70%만 인정이 되고리스의 경우 월 납입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된 금액만큼 사업자의모든것 인정됩니다.​1500만원 이상으로 인정 받으려면700만원 차량 유지 비용에서 운행 일지 작성을 통하여추가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어요​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일반할부/일시불 구입시 차량금액에 대한 부가세 10% 지원이 되며리스, 렌트의 경우 월 납입료에 대한 10%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자 이처럼 오늘 도로위에 많이 보이는 하,허,호 사업자의모든것 번호판에 장기렌트 차량들왜 눈에 띄게 늘었고 자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아셨을까요?!​하지만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알려주면 놀라시거나 그런것도 있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 좋은 꿀팁 가져가셔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궁금한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보다 더 사업자의모든것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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